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제16조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