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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7조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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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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