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5조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