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8조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