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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8조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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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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