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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제9조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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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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