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6조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