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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제4조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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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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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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