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2조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2.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3.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