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제33조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비밀준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