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