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자격사칭 금지 등

제34조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