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강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