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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제4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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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0조

제40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41조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수수료

제42조

제42조(수수료)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3조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저탄소철강 인증을 한 자

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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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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