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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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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 철강산업의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관세 현황 및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 8. 철강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9. 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10. 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9조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철강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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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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