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