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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제35조–제3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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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

제35조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제 특례 등 추진

제36조

제36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38조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4.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5.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2. 철강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하여서는 제1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3. 철강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클 것 4.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2. 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철강기술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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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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