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의 인증
제17조(저탄소철강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저탄소철강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저탄소철강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강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제21조(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표시사항 적합성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저탄소철강의 수거ㆍ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인증을 받은 철강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기 7일 전까지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제22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①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