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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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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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