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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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제23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철강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제24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철강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철강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도입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