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또는 선정 제외 기준ㆍ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로(高爐)ㆍ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저탄소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12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기반의 확충
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15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수요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