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15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