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
제16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