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14조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수요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