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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26조–제3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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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제26조

제26조(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친환경 철강 원료인 재생철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회수, 선별,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및 고도화 2. 재생철자원 품질 등급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의 확산 3.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전략적 비축 방안 마련 4. 재생철자원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5. 재생철자원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6. 재생철자원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입지ㆍ행정 등에 관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 및 재생철자원 관련 업계, 협회, 학계 등과 협의하여 재생철자원 수급 안정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제27조

제27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28조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강산업의 보호 등

제29조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30조

제3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력양성 및 확보

제31조

제31조(인력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6.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제32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33조

제33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34조

제3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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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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