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및 확보
제31조
제31조(인력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6.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