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33조
제33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