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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30조

제3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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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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