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제26조
제26조(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친환경 철강 원료인 재생철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회수, 선별,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및 고도화 2. 재생철자원 품질 등급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의 확산 3.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전략적 비축 방안 마련 4. 재생철자원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5. 재생철자원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6. 재생철자원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입지ㆍ행정 등에 관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 및 재생철자원 관련 업계, 협회, 학계 등과 협의하여 재생철자원 수급 안정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