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25조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철강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도입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