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12조
제12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