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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제15조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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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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