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지원
제35조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지원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사업재편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