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등 추진
제36조
제36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