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