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등
제6조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재정 지원 등)
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