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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8조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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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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