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