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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제12조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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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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