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제3조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