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제3조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