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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료제출 등)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료제출 등)

자료제출 등

제8조

제8조(자료제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지역의사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 2. 그 밖에 소속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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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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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료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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