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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제4조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①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 현재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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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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