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제5조
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복무 지역 및 의료기관 3.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