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6조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