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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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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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