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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정명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9조

제9조(시정명령)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나.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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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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