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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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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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