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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0장 벌칙

제47조–제4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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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48조

제48조(과태료)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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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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