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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장 조직과 설립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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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8조

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조합의 설립

제9조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기재사항

제10조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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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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