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8조
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조직)
조직
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