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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8장 해산과 청산

제42조–제4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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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제42조

제4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

제43조

제43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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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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