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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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과 예산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결산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료와 수수료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고 보조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면세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조합에 대한 지원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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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